[한국법률일보] 농지 경작에 사용하던 농기구가 해당 토지의 공익사업 편입으로 불필요하게 됐다면 해당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됐고, 벼농사에 사용하던 농기구가 잔여 농지인 밭농사 경작에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해당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평가해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영농을 했으나 최근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벼농사에 활용했던 콤바인, 양수기, 이앙기 등 농기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에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A씨가 공익사업 지역 내에 잔여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 중이며 농기구의 기능 상 농업형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농기구의 실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잔여 농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고충민원사건을 조사한 결과, ‘A씨가 공익사업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돼 편입농지의 영농행위에 대해 보상이 이뤄졌고, A씨가 소유한 잔여 농지는 지목이 ‘전(田)’으로 현재 깨, 콩,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보상을 요구한 농기구인 콤바인, 양수기, 이앙기는 벼 재배 및 수확에 주로 활용되는 농기구로 A씨가 현재 재배하는 작물의 영농에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종전의 농업 형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벼 재배 및 수확에 주로 활용되는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평가해 보상할 것”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했다.
매각손실액은 원가법에 의해 산정한 가액에서 기준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가액을 뺀 금액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 시행 시 국민들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보상이 더욱 꼼꼼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