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회는 11일(목) 열린 제391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세무사 등록 규정에 대한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국회의원 208인 중 찬성 169인, 반대 5인, 기권 34인으로 가결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일체의 세무대리 행위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기존 ‘세무사법’ 등록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6헌마116)을 내린바 있고,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의 미비로 2020년 1월 1일부터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등록 없이 국세청장에게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개정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1개월 이상 실무교육 이수 후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세무대리 업무의 소개·알선 행위와 세무사 명의대여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공직 퇴임 후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경우 1년간 국가기관의 사무를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둬 전관예우 방지를 통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1일 “위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는 자격사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라는 실체 없는 명분을 내세워 세무사회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뒤엎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위헌성 높은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이로 인하여 현재 세무사로 등록하고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많은 변호사들의 업무가 갑작스레 중단되는 등 법적 안정성의 근간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어,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국회의 무책임한 입법 행위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즉각 위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을 제기하여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따지는 등 법적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시험 1자격증의 원칙에 따라 각 직업군은 각자의 전문 분야를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면서, "보다 정확한 직업 체계 분류로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