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9일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권익을 구제해 왔다면서,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에 최신 재결례 약 3만 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이 불복하기 위해서는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3가지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중 행정심판은 청구인인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인용된 경우 행정청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또 3심제에 유료이면서 처분의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간편하면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국민권익 구제의 폭이 훨씬 넓다.
아울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을 위해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무료로 법률지원도 하고 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처분내용 또는 부작위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취지, 청구이유,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자신이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국민들을 위해 온라인 행정심판 웹사이트(simpan.go.kr)에 약 3만 건에 달하는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및 결정이 담겨진 최신 재결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행정심판 재결례는 청구취지, 청구이유, 청구인 주장, 관계 법령, 인정사실,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등을 담고 있어 국민이 자신이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여부를 가늠하고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행정심판 재결례를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온라인 행정심판 웹사이트의 ‘최신 재결례’ 메뉴에 접속해 사건명의 주요 키워드로 검색 후, ‘결과 내 재검색’ 버튼으로 추가 검색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다만, 본문 내용 검색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원하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개별 사건의 재결례를 일일이 열어 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김기표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내년에는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국민이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재결례를 참조해서 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