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행정착오로 2순위 유족에게 지급한 보훈급여금을 그 상속인에게 반납하라는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청구된 행정심판사건에서 ‘행정심판 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이 합의·해결된 사례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유족 A씨에게 수년간 잘못 지급해온 보훈급여금을 A씨가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에게 반납하라고 한 처분에 대해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유족 중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으로 선순위자 1명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
국가보훈처는 전산오류로 인한 행정착오로 국가유공자의 2순위 유족인 A씨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했고 A씨가 사망한 이후 이러한 잘못을 확인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A씨의 상속인에게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했고, 상속인은 국가보훈처의 과오급금 반납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행정심판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목적에 비춰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환수는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었고, 상속인은 실제 수급자인 A씨가 사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알지 못했던 거액의 과오급금을 반납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보훈처가 A씨에게 보훈급여금을 잘못 지급한 것은 행정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국가보훈처의 책임이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보훈처와 상속인의 주장이 모두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당사자 간 양보와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행정심판 조정제도’는 행정심판법 제43조의2에 근거해 청구인과 행정청 간 분쟁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중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인 상속인과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에 이 사건을 심의·의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보훈심사위원회는 상속인의 예외적인 상황을 감안해 보훈급여금 환수의 공익상 필요에도 불구하고 보훈급여금을 환수하지 않고 면제하기로 했고, 국가보훈처도 청구인에게 통지한 과오급금 반납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2018년 11월에 도입된 조정제도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당사자 모두 Win·Win할 수 있는 분쟁해결 수단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와 행정의 자기통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