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는 5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행정심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장·광역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0년 2,167건의 사건을 심리·의결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과 김기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현황과 이용자 만족도 등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과적 운영 등 행정심판 관련 법·제도 현안사항 및 제도 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는 특히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현황 등에 대해 공유하면서 ▶ 행정심판제도 인지도 향상 방안, ▶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 방안, ▶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이용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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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왼쪽부터 최현민 권익위 사무관, 최현정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 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김기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 윤남기 권익위 행정심판총괄과장, 박주미 권익위 서기관 |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는 위법한 처분·부작위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소극행정, 불합리한 행정처리 등 ‘부당’한 처분·부작위에 대해서도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 인용하는 등 행정심판이 국민권익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고, 나아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령 등에 대해 과감히 개선을 추진해 국민들의 권익보호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도민의 권익침해 구제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애쓰고 있다.”면서, “행정심판이 도민에게 좀 더 친숙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표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행정심판이 사후적인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권익침해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시·도 행심위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는 물론 행정심판제도 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