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10년마다 행하여지는 법관 재임용심사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직무집행을 한 법관의 연임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판사 연임배제 사유로서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가 있거나,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의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판사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직무수행 또는 판결을 한 경우를 연임배제사유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원·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이수진 의원은 지날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현행 ‘법관 연임 배제’ 사유로서는 위헌적 판결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판결을 하는 판사의 재임용을 제한하지 못한다.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위헌적인 판결을 해 헌법 질서를 흔드는 법관에게까지 재판의 독립을 이유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법원 스스로가 국민의 사법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법관의 수는 2016년 2명, 2017년 0명, 2018년 1명, 2019년 1명, 2020년 4명, 2021년 3명 등 총 11명에 불과하다.
실제로 일제강제징용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담당재판부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위헌적인 판시를 하였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법관 재임용심사에서 연임배제사유로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이미 판결 주문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항의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판결 주문을 번복하고, 기존 선고 형량을 3배 늘리는 등 형사소송법에 위배된 판결을 선고한 판사의 경우에도 기존의 연임배제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법관 업무의 질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의 적용에 관한 명백한 오류(OffenichtlicherFehlgriff)가 있는 경우에 법관 평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헌법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만, 법원 스스로도 법관재임용 심사를 통해 자기점검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10년마다 행하여지는 법관 재임용심사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직무집행을 한 법관의 연임을 배제토록 해야한다.”면서, “법원 스스로의 정화작용이 있어야만 국민의 사법불신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민철·김병기·송기헌·오영환·임종성·임호선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무소속 김홍걸·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