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경위 이상의 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수사체제를 재편하는 내용의 수사경찰 인사혁신 권고안이 나왔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1일 ‘자격관리제’ 도입, 실무수사관 증원, 수사부서에 사법경찰관을 70% 수준까지 배치하는 등 ‘사법경찰관 중심 수사체제 설계’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경찰 인사혁신 권고안을 제1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수사정책에 대한 자문 및 권고 등을 위해 기존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수사심의신청심사위원회’를 통합해 올해 4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설치한 자문위원회로 총 6차례 위원회를 개최해 주요 안건을 논의한 끝에 1호 권고안을 냈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이번 권고안은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으로 온전히 수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틀을 갖춘 만큼 이제는 질적 수준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제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권고안을 의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다양한 과제 중 먼저 수사관 개인의 역량과 책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신문이나 강제수사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위 이상의 사법경찰관 중심 인적구성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진단했다.
우선 ‘자격관리제도’ 도입 등 인적 역량 강화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역량에 따른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양성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고, 달라진 수사절차와 급변하는 범죄환경에 따라 사건 투입 인력과 시간이 증가하는 여건을 고려해 실무수사관 증원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정원 기준으로 3만 2천여 수사부서 경위 이상 비율이 30%로 소수인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경사 이하 사법경찰리를 사법경찰관으로 직급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관서별·수사부서별 특성을 고려해 사법경찰관 배치비율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수사부서 사법경찰관 비율을 70% 수준까지 배치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구분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추진하도록 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경찰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이나 그간 공정성·중립성·전문성 등 역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수사부서 인적구성을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 실무수사관 증원을 추진하는 한편, 수사관 개인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대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