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주방 업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식당 대표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식당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해 요식업을 하는 사용자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2019년 11월 6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주방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B씨에게 재직기간의 해당년도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는 판결을 최근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지방법원 2021고정659)
이호철 부장판사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350원 이상, 2020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590원 이상, 2021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720원 이상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면서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이와같이 판결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