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2004년 서일대 시간강사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한 초·중·고 근무이력이 모두 허위로 드러난 데 이어 한림성심대와 안양대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씨는 2001년 한림성심대학교 시간강사 및 2013년 안양대학교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지원서)에 앞서 허위 이력으로 밝혀진 근무이력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1년 1학기 한림성심대 컴퓨터응용과 시간강사로 임용된 김건희씨는, 당시 제출한 이력서의 관련 경력 사항에 ‘서울대도초등학교(실기강사)’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하지만, 앞서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를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근무이력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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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권인숙 국회의원실 제공) |
2013년 2학기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시에는 초중고 관련 경력사항에 ‘영락고등학교 미술교사’라는 내용을 기재했으나, 이 또한 허위인 것으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실제 김건희씨는 2001년 영락여상(현 영락의료과학고)에서 미술강사로 재직한 이력만 확인됐다.
이에 권인숙 의원은 “허위 이력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기재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치명적인 도덕성 결함일 뿐만 아니라 교원 임용을 위해 허위 이력을 사용한 것은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권인숙 의원은 아울러 “김씨의 허위 이력 기재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 만큼, 자체 확인 결과만 교육부에 제출한 국민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직접 확인하고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