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과 마약 투약 사건에 대해 경찰관 등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동거녀로부터 8억여 원을 뜯어내고 동거녀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무직의 30세 남성 A씨는 25세 여성 B씨와 2020년 11월부터 교제를 시작해 제주 서귀포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중, B씨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모아 가지고 있고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의 나체사진 유포 등을 빌미로 B씨에게 겁을 주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상황 등에 놓인 것처럼 속여 이를 해결하거나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실제로 A씨는 2020년 11월 말과 12월 초 B씨에게 “C가 너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서귀포에 있는 가요방 아가씨들과 사장들에게 뿌리겠다고 한다. D도 C과 같은 동영상을 갖고 있고 네가 E에게 서귀포 노래방에서는 깡패를 끼고 영업을 한다고 했던 말도 E가 녹음을 해 두었는데 동영상과 녹음파일을 뿌리겠다고 한다. 내가 C를 만나 나체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처리하겠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니 내가 불러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라.”라고 말하며 그 무렵부터 2020년 12월말까지 20회에 걸쳐 3천360만원을 교부받았다.
A씨는 또 2020년 12월에는 ‘fake sms’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마치 대구지방경찰청에서 A씨의 휴대전화로 “안녕하십니까? 마약수사대 이경욱 수사관입니다. B씨 상습마약투약 혐의건으로 참고인조사 일정 안내차 연락드렸습니다. 26일 오후 5시까지 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 1팀으로 방문바랍니다. 무단으로 미참석시 불이익 및 범죄은닉 방조 및 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조작해 B씨에게 보여주고 마약검사를 해보겠다며 B씨의 머리카락을 받은 다음, 다음 날 “서귀포 경찰관에게 알아보니 마약 수치가 27㎎이 나왔는데 이 정도 수치면 징역 10년 이상이 나올 것이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에게 청탁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 이를 믿은 B씨로부터 마약사건 무마 비용 명목으로 2020년 12월 말부터 2021년 6월 초까지 183회에 걸쳐 7억9천631만원을 송금 받았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20년 11월 중순에는 B씨가 아는 남자와 카카오톡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 나한테 거짓말 했나…”라고 소리치면서 방 안에 있던 경추베개로 B씨의 머리와 목 부위를 50회 가량 내리쳤고, 2021년 1월 중순에는 B씨가 “경찰관에게 들었는데 한두 번 해서는 27㎎이 나올 수 없다, 사실대로 이야기해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B씨의 어깨를 5회 가량 밀어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B씨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B씨의 신체에 대해 수십 회 폭행을 가했다.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 조한기·장유진 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갈,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는 판결을 최근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해 공갈과 기망행위를 반복했는바,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극히 치졸하며 잔악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 또한 합계 8억 3000만원에 가까운 거액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약 1억 원 외에는 대부분의 재산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 B씨가 신청한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서 각하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