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이달 12일부터 금년 말까지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해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속에 외국인 확진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이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해 출국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으며, 범칙금을 납부한 자진출국 외국인은 입국규제가 유예되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진출국 외국인은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10년 동안 입국규제 조치로 국내 재입국이 제한됐다.
이번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인센티브는 금년 말(’21.12.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한해 별도 지정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백신 미접종 불법체류 외국인과 형사범, 단속되거나 경찰관서로부터 신병이 인계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기존과 같은 범칙금 부과 및 입국규제 조치가 적용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