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검사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아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가 17년 동안 단 한 명뿐인 것으로 확인돼, 검사적격심사제가 허울뿐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사적격심사’는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제고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검사로 일원화하고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검찰조직의 노령화나 일부 검사들의 무사안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된 제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금천구)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무수행 능력이 떨어져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검사는 2014~2017년 각 1명씩 총 4명이었고, 이 중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는 단 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3명은 부적격 의결 후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과정에서 사직한 검사는 5명이었다.
검찰청법 제39조는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고, 법무부장관은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정기인사 시기 외 퇴직한 검사 195명 중 106명 의원면직 처리
검사 정기인사 외 퇴직한 검사는 최근 5년간 총 195명이었다. 의원면직이 106명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퇴직이 6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기인사가 아닌 시기에 퇴직한 검사는 2017년 26명, 2018년 36명, 2019년 51명, 2020년 57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5년 동안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검사가 가장 많이 퇴직했고, 같은 기간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는 6명, 형사소추된 검사는 1명이었다.
정기인사가 아닌 시기에 퇴직하는 검사가 증가 추세에 있어 검사의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일선 검찰청의 검사 부족은 민생사건 처리 지연 등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검찰 역시 법원과 같이 정기인사 외에는 사표수리를 할 수 없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17년간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가 한 명 뿐이라는 것은 검사적격심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대부분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보통의 시민이 참여하여 그 논의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검사를 걸러내야 한다.”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실질화를 강조했다.
현행 검찰청법 상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을 법무부장관이 위촉해 구성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