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한밤에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날려 고층아파트 창문을 통해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40대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9월 자정부터 오전 3시경까지 부산 수영구의 한 고층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웠다. A씨는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초경량비행장치인 ‘드론’을 직접 조종했고 B씨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살피며 촬영대상을 물색해 주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일상을 몰래 촬영했다. 이들이 찍은 영상에는 아파트 주민이 집안에서 탈의상태로 애무하고 성관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
이들의 범행은 드론이 추락하는 소리에 놀란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이에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했다는 혐의로 드론을 조종한 A씨는 구속기소하고, 촬영대상을 지목한 B씨는 불구속기소했다.
1심 법원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덕환 부장판사는 A(42세)씨와 B(30세)씨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다.(2020고단2613)
이에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 박주영·주문식 판사)는 A씨와 B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직권 정정하면서,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최근 선고했다.(2021노396)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당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영상의 외부 유출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감 등이 야기돼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