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열차 승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보다 금액이 2배 늘어난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남 목포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2020. 8. 4. 오후 9시 45분경 무궁화호 열차 내에서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에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때릴 듯 협박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143)은 A씨(1959년생)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불복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 이희성·이신애 판사)는 A씨(1959년생)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는 판결을 최근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2020노3341)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직무집행 방해 행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재범위험성이 높다.”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