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반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반려자에 대한 것인데요. 최근 서로 간의 성격 차이나 살아온 환경, 가치관의 차이 등 여러 이유로 협의이혼 혹은 재판에 의한 이혼 등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함께 살아온 배우자들은 혼인을 하고 이혼에 이르기까지 통상 재산이 증식하게 되고, 이에 기여도 혹은 어떠한 사람이 양육을 하는지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따져 재산분할에 이릅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보통 어떠한 경우에 하게 되고,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케이스 1>
Q) 약 10년간을 함께 살아온 부부. 아이도 낳고 가정형편도 혼인 당시보다는 나아졌지만 양육방식에 따른 의견 차이와 서로 간에 불신에 의하여 결국 아내인 A씨가 아이를 양육을 하기로 하고, 협의이혼을 마쳤습니다. 당시에는 빨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고 싶은 마음에 제대로 재산분할을 하지 못한 A씨. 1년이 지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어 문의를 하신 건입니다.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A) 민법 제839조의 2는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할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이혼을 하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아, 남편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2>
Q) 약 30년간을 같이 살아온 부부. 남편인 A씨의 외도를 우연히 발견한 아내B씨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재판상의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외도를 뉘우치면서도 B씨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어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로서 자신의 명의의 아파트를 분할하기로 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을 마친 상황입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을 마치고 1년이 지난 상황에서, B씨의 명의가 된 아파트가 각종 호재에 따라 기존 시세보다 몇 억이 오르게 되었는데 최근 생활이 어려워진 A씨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분할을 다시 하자고 하여 아내 B씨가 문의하신 건입니다. 재산 분할이 가능할까요?
A)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마친 재산분할이라 하더라도 2년 내에만 청구하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B씨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은닉하였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이 기간을 준수하여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개개인별 상황에 따라 법적해결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통상적인 경우에 따르지 말고 개별적인 상담을 통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좋을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박관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