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은 재산등록이 의무화되며,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4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세종청사, 부산시청 간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제40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LH공사 등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법률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부동산 전담기관·유관 부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모든 공직자가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고, 부동산 업무 담당자 재산등록 시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 기재가 의무화된다. 부동산 업무 담당자와 관련된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방안도 구체화 했다.”면서, “이번 개정령안으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효과적으로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그 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10월 2일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도 부동산재산 형성 과정 기재가 의무화됐다.
아울러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해당 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해 특성에 맞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방안을 수립해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제한하게 된다.
다만,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0여 명으로 늘게 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각 기관에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를 위한 법령 해설과 실무 지침서를 마련, 각 기관에 배포하고 온라인 설명회도 13일 실시했다.”면서, “재산등록 시스템인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개편하는 등 10월 2일 시행에 맞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떳떳하게 일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