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3일부터 ‘행정기본법’의 독일어 및 스페인어 번역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23일 공포·시행된 ‘행정기본법’은 행정법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그동안 학설·판례로 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기준 등 불문법을 성문법화해 명문화하고, 처분의 재심사 도입 등 국민의 권리보호 수단을 확대했다.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관계자는 “우리 법제의 중요한 입법 성과인 ‘행정기본법’을 국내외 행정법 학계, 외국 법제기관 등에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행정기본법’의 외국어 번역본을 순차적으로 제공해오고 있다.”면서 “6월에 영어, 7월에 중국어·일본어 번역본에 이어 이번 독일어·스페인어 번역본 제공을 통해 유럽 법제의 중심국가인 독일을 비롯해 스페인·중남미 등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법제전문기관과 법제교류를 추진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의 5개 언어 번역본이 해외 여러 국가의 행정 법령을 개선하고 운용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국가 간 행정법 비교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아메리카 등의 여러 국가와 행정법 체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법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