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를 어린이집에 안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에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반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후 지자체는 행정처분에 따른 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 등을 A씨에게 안내하지 않았다.
그런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원인, 법적 근거,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안내해야 하고, 처분을 할 때는 그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절차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보조금 지원중단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에 따른 행정안내로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고충민원 사건을 조사·심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 지자체의 처분이 보육교사, 조리사 등의 인건비 대부분을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어린이집에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 처분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위반행위 당시의 제재 규정을 따라야 함에도 해당 지자체는 A씨의 2016년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2017년에 신설된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의 보조금 지원 제외 제재 규정을 소급 적용해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지침은 ‘법령등’이 아니므로 ‘행정기본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침은 ‘법령등’이 아니라는 문언적 해석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소급해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조치에 대해 임진홍 고충처리심의관은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규정을 확대 해석하거나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되며 관련 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