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휴대전화 판매점에 손님이 두고 간 운전면허증으로 3대의 휴대폰을 몰래 개통한 30대의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 5백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 경남 양산시의 C 휴대폰판매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손님 B가 판매점에 두고 간 운전면허증과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B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추가 개통해 자신의 휴대전화 개통 실적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실제로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LG 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란 등에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고, 이와같이 작성한 신청서와 보관 중이던 B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접수처인 C 휴대폰판매대리점을 통해 ㈜LG유플러스에 제출해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한 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단말기 3대를 교부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21형사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1986년생)에게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는 판결을 최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 2021고정246)
정한근 부장판사는 이 사건 판결에서 “피고인은 B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의뢰를 받거나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어, B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명의의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매를 위조한 후 각각 행사했고, 피해자인 ㈜LG유플러스를 기망하여 재물인 아이폰7 플러스 단말기 3대를 교부받았다.”면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한근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의 판결확정 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해 선고된 벌금의 가납을 명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