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외국 기업인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우리 정부의 주요 권익구제 및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외국기업인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국가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2008년 권익위 출범 이후 주한 외국기업인을 대상으로한 정책간담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후지요시 유우코우 서울재팬클럽 이사장(한국미쓰비시상사 대표이사 사장), 크레이그 파쉬 주한호주상공회의소 이사(우드사이드 한국지사장) 및 주한 미국·독일·일본·유럽·영국 상공회의소 소장 등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원 12명이 참석했다.
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은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종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다양한 성과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소개하고, 외국 기업인들이 기업경영과 일상생활에서 겪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성 위원장은 작년 9월부터 시행중인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청탁금지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환경을 저해했었던 우리 사회의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내 기업 뿐 아니라 국내의 외국기업에게도 국제기준에 맞는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 기업인들은 한국정부의 반부패 의지와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이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의 반부패 총괄기관이자 대표 옴부즈만 기관으로서 주한 외국기업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