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회가 8월 31일 열린 제390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군 성범죄를 민간법원의 관할로 이관한 ‘군사법원법’ 등,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11억 원으로 상향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법안 21건을 비롯해 총 45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료법’, ‘군사법원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국민관심법안 의결
먼저, 재석 국회의원 183인 중 찬성 135인, 반대 24인, 기권 24인으로 가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할 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 반드시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하면서, CCTV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은 ▲ 수사·재판을 위해 관련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재석 국회의원 227인 중 찬성 135인, 반대 63인, 기권 29인으로 가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성범죄·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입영 전 범죄’ 등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해, 1심부터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했고, 그 밖의 군내 범죄는 기존대로 군사법원이 1심을 맡되 항소심부터는 민간법원이 담당하도록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했다.
주택가격 상승·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가중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국회의원 219인 중 찬성 169인, 반대 30인, 기권 20인으로 가결됐다.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해 기존 공제액이 6억 원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과세 기준이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된다.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 2021년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조정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국회의원 235인 중 찬성 197인, 반대 22인, 기권 16인으로 가결됐다.
그동안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제도는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순기능 보다는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법사위에 장기 계류되면서 법안 처리 효율성이 저해되거나 법사위가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에 대한 월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 <국회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 쟁점법안 중 ‘사립학교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가결,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부결
국민의힘이 반대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국회의원 212인 중 찬성 138인, 반대 74인으로 가결됐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 시·도 교육청에서 관리·운영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면서, 관할 교육청에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해 관할 교육청의 징계 요구 대상자를 학교장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하는 등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절차도 정비했다.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글(앱마켓사업자) 갑질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재석 국회의원 188인 중 찬성 180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됐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한편, 판사의 임용자격으로 요구되는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재석 국회의원 229인 중 찬성 111인, 반대 72인, 기권 46인으로 부결됐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