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임기가 만료된 임성택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51세, 金琇晶) 변호사를 27일자로 임명했다.
신임 김수정 비상임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2021년 8월 27일부터 시작해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김수정 인권위원은 1969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전주 기전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30기로 수료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여성, 아동·청소년, 이주여성,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신장과 권리옹호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
1999년 사법연수원생 재직 시부터 한국여성의전화 전문위원 및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등 20여 년 동안 무료법률상담 활동과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이주여성법률지원단 활동을 통해 이주 여성을 상대로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해 이혼소송, 국적 취득 관련 소송, 양육권소송지원 및 가정폭력, 성폭력에 노출된 피해 이주여성 지원 등의 활동을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병역법 사건에서 2001년부터 다수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변론했고, 2002년에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해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상황을 보고하기도 했다. 관련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재판의 대리인으로서 공개변론 등에 참여해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바15 등)을 이끌어 냈고,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대체복무심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낙태죄 사건에서 위헌소송 대리인단 단장으로 주도적으로 공개변론을 준비하고 수행해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호주제 위헌소송에도 참여해 2005년 2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법률지원을 맡아 일본정부 상대 손해 배상소송, 한·일 위안부 합의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 기지촌위안부 국가배상소송, 추방된 해외 입양인 국가배상소송에도 참여했다.
김수정 인권위원은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자문위원, 아동권리보장원 비상임이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소위원회 전문위원, 국방부 법무정책자문위원 및 청렴옴부즈만,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의 위원,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등도 역임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