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제52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박승옥’(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 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및 법학자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기 위하여 1969년에 제정한 상으로 박승옥 변호사가 52번째 수상자다.
제52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은 2021. 8. 30.(월)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과 함께 열린다.
변협은 “박승옥 변호사는 지난 30여 년간 법률가로 활동하며 사법개혁과 인권 옹호, 사회 정의 실현 및 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법조 실무, 학술연구,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이면서도 겸손과 중용의 미덕으로 법조 선후배로부터 존경과 애정을 받고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바, 2021년 제52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박승옥 변호사는 특히 배심제도연구회 결성 후 초대 회장으로서 국민이 사법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배심제도에 대한 수많은 연구 활동과 결과물을 내놓은 바 있고, 배심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국민의 사법 참여를 통해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임으로써 배심제도가 법치주의, 법의 지배, 민주주의 구현 등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임을 알리는 데 힘썼다.
박승옥 변호사는 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본부’를 발족해 전관예우 근절 및 폐단 극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사학비리를 고발한 해직교사들의 변론을 맡아 전원 복직을 이끌어냄은 물론 사학비리의 실태 및 이를 옹호·두둔한 법원과 검찰의 잘못을 세상에 알리기도 했다.
아울러 재단법인 ‘교육과 인권’을 설립해 교권확보 및 사학 민주화 관련 변론을 전담하는 등 교육개혁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인재 양성과 교육, 인권옹호 활동에 매진했다.
한국법률문화상 역대 수상자로는 김주수·김증한·손주찬·정영석·김치선·김기두·곽윤직·김철수·송상현·이재상·장명봉·조무제·심현섭·정찬형 교수와 이용훈·김도창·방순원·기세훈·유현석·김교창·김용준·김이조·최봉태·소순무·목영준·박시환 변호사 등이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