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진도군 지역개발사업(도서급수운반선)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심판’사건에서 진도군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은 이달 17일 열린 회의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진도군은 2015년 3월 가사도와 진도 가학항을 오가는 여객선이 적자로 운항을 멈추자, 2016년 도서급수운반선 건조를 목적으로 교부받은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40억 원 중 27억 원을 투입해 2018년 161t급 차도선(ship for passenger and cars, 車渡船) 가사페리호를 건조해 진도 쉬미항과 가사도를 운항하게 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진도군의 이러한 행정조치가 ‘부적정’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토교통부에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진도군이 도서급수운반선 건조를 목적으로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가사도~쉬미항 여객선 건조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다.
그러자 진도군 가사도 주민들은 “국고보조금이 환수되면 여객선 뱃길이 끊어져 섬주민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면서, 국고보조금 환수를 중단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이 고충민원 사건을 현장조사하고 심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7일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환수를 중단하라는 ‘의견표명’을 했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진도군에게 목적 외 사용을 이유로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을 했고, 진도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이 위법·부당하니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진도군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행정청이 침익적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진도군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심판 결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은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