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23일(월)부터 다음달 19일(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과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예정이다.
▶ 지자체와 협조해 불법 하도급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집중 관리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먼저,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 조치해, 지자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체불예방에 선도적 역할이 중요한 공공부문에도 기성금 조기집행 및 체불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등 추석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체불노동자 생계안정 위해 추석 전 체당금 지급,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 1% 인하
아울러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8월 23일부터 9월 17일까지는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노동자 생계비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연 1.5%에서1.0%로 0.5%p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한편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체당금’은 금년 10월 14일 부터는 새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된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담보융자는 2.2%에서1.2%로, 신용?연대보증는 3.7%에서 2.7%로 이자율을 1.0%p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은 8,2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했고, 청산율이 84.5%로 증가(청산액 6,990억원)해 남아 있는 체불액(미청산액)은 1,283억원으로 전년 대비 28.3% 감소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