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우범 외국인에 대하여 출발지 공항에서 사전에 항공기의 탑승을 차단하기 위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2017. 4. 1.(토)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항공사의 예약 및 발권시스템을 연계해 대한민국을 오가는 항공기와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경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로, 출발지 외국공항 항공사로부터 승객정보를 전송받아 탑승자의 국제테러범, 입국규제, 분실여권 등의 정보를 확인해 해당 승객의 탑승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항공사에 전송함으로써 우범자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법무부는 2014년 3월에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사고를 계기로 2015년 2월부터 일본 나리타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편을 시작으로 2년간의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시범운영을 마쳤으며, 4월 1일부터 전 세계 43개 국가의 169개 공항을 출발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86개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에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동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국제선 항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전산 연계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살인미수·마약·절도 등 형사범 전력의 입국 금지자와 분실 여권 소지자 등 우범자 2,271명의 탑승을 사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의 전면 시행은 국제테러범 등 우범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주요 탑승 차단 사례와 통계는 다음과 같다.
- 인터폴 수배자
베트남인 N(62세)은 2017년 1월 홍콩 첵랍콕공항에서 대한항공 614편에 탑승하려다 다단계 사기 혐의로 인터폴에 수배된 자로 확인되어 탑승 차단
- 특수절도범
미국인 R(40세)는 2016년 12월 태국 방콕 수완나품공항에서 대한항공 660편에 탑승하려다 과거 외국인 강사로 불법체류하면서 직장동료인 한국인 여성에게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고 매일 100회 이상 전화로 협박하였으며, 주거지에 침입하여 속옷을 훔치다 체포되어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탑승 차단
- 살인미수범
이집트인 E(38세)는 2016년 10월 홍콩 첵랍콕공항에서 캐세이 퍼시픽 418편에 탑승하려다 과거 외국인투자자로 국내 체류 중 조리용 식칼로 동료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탑승 차단
- 입국금지 유형별 탑승차단 현황
구분 |
계 |
불법 체류 |
서류 위변조 |
밀입국 |
마약 |
성범죄 |
살인 강·절도 |
사기 횡령 등 |
총계 |
160 |
73 |
35 |
1 |
11 |
6 |
8 |
26 |
2015년 |
26 |
16 |
4 |
0 |
2 |
1 |
0 |
3 |
2016년 |
102 |
42 |
27 |
1 |
6 |
4 |
7 |
15 |
2017년 2월 |
32 |
15 |
4 |
- |
3 |
1 |
1 |
8 |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