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코로나19로 집합제한·금지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카드매출자료와 한국부동산원의 임대동향조사자료에 따르면, 2019년 52주차의 매출지수를 100으로 보면 2020년 52주차 매출지수는 44까지 대폭 감소한 반면, 임대가격지수는 2019년 4분기 100에서 2020년 4분기 97.3으로 소폭 감소했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해 임대료 인하폭은 경직적이어서 상가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영 악화로 할 수 없이 폐업해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똑같은 금액의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상가임차인은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오로지 상가임차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임대인과 상생을 논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 기반 조성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민법 체계상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 이론을 토대로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해지권을 신설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하반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는 상가임차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가임차인의 차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개정·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차임 감액 청구 사유에 추가한 데 이어, 이번 개정안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권 부여를 통해 상가임차인 구제의 범위를 넓히고 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