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6명의 투자자로부터 6,900만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 울산 남구와 서울 강남구에서 사무실을 각각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오스코인 등에 대한 투자설명을 해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9년 6월 17일경 군산시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상위 투자자인 H를 통해 투자자 I에게 “이오스 코인에 한 번 투자해 봐라, 초기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년 6월 말경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투자자에게 “우리가 이오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오스 코인으로 트레이딩을 하면 수익이 창출 되는데, 그것으로 투자금에 대해 3배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이오스 코인 거래로 지속적인 고수익을 지급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A씨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종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만큼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이와 같이 투자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6,900만 원 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암호화폐 투자금 편취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1958년생)에게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최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162)
박정홍 판사는 이 사건 판결에서 먼저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수신범행은 높은 수익률을 가장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유인하고, 짧은 기간에 다수 투자자들로 하여금 거액의 투자 피해를 입게 만드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15년 이상 다른 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정홍 판사는 피해액 추징에 대해서는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피해액 전액의 추징을 구하나, 위 법률상 범죄피해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기는 하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한 몰수, 추징은 범죄피해자에 의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해금 중 일부가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 6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추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