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인권위원으로 ‘남규선’(57세, 南奎先)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이사가 6일 임명됐다.
신임 남규선 상임인권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임기는 2021년 8월 6일부터 2024년 8월 5일까지 3년이다.
앞서 국회는 2021년 6월 29일 열린 제38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남규선) 선출안’을 총 투표수 248표 중 찬성 198표, 반대 40표, 기권 10표로 가결했다.
1963년생인 남규선 상임인권위원은 1987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한 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간사 및 총무(1990~2001),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1999~2001),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홍보팀장(2001~2002), 국가인권위원회 공보담당관(2002~2005), 국가인권위원회 시민교육팀장(2006~200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2017~2020) 등을 역임했으며, 2011년 8월부터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이사로 활동해 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