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21일 만인 31일 새벽 3시경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3형사단독 강부영(43세, 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3시 7분경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31일 오전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이 3번째로 구속되는 참담한 역사를 갖게 되었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보여줬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의 구현이자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성역은 없다는 기본 원칙을 세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후의 절차는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법 앞의 평등이 보다 완벽히 구현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도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우리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면서, “이로써 국정농단으로 망가진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다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상실된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가 제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민변은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지 않고 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은 법원의 영장 발부를 환영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와 같이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에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에 이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몰염치한 행태이다. 그가 누리고 행사한 지위와 권한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가 초래한 사회적 혼란과 국민의 불안을 고려한다면, 그는 국민들 앞에 사죄부터 해야 한다”면서, “그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양식과 품격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요청했다.
민변은 끝으로 “오늘 우리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면서, “한 때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구속까지 되는 이 상황에 대해 법률가인 우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공범자들에 대한 사법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 과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면서 우리의 소임을 다해 나갈 것”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