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하나의 법인이라도 각 지점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장별로 고용유지지원급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지만 하나의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사업규모 축소나 폐업, 사업전환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A법인의 B지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노동청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노동청은 같은 법인의 C지점이 고용유지조치를 위반했다며, B지점도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법인은 노동청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B지점이 A법인의 한 사업장이지만 B지점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A법인의 다른 지점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B지점을 고용유지조치를 위반한 C지점과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에 대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돼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