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급성장 중인 다크웹, 암호화폐 등과 결합해 더욱 음성화·다양화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27일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를 출범시켰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방화·성폭력) 35,066건 중 성범죄가 32,029건으로 그 비율이 91.3%에 달하고, 그 중 디지털 성범죄(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는 7,347건으로 비율이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구성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TF‘가 올해 2월 공식 종료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등을 포함해 성범죄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를 확대 신설했다.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 확립, 맞춤형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 인공지능기술(AI)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 등을 합성한 영상편집물인 딥페이크(DeepFake) 범죄 대응 대책 연구 등 형사사법과 인권보호 시스템 점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는 성범죄 전담 검사 및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으로 전문적인 업무역량을 갖춘 서지현(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 검사가 팀장을 맡고, 검찰·교정·출입국 등 법무부 내 다양한 직렬의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TF는 법조·언론·IT·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디지털 성범죄 중 딥페이크 범죄의 최대 피해자가 케이팝(K-Pop) 여성 가수인 점을 감안해 핫펠트(HA:TFELT, 前 원더걸스 예은)도 전문위원으로 참여한다.
네덜란드 AI연구소 센서티(Sensity)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7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전세계 104,852명의 여성이 나체사진에 얼굴이 합성되는 피해를 입었고, 2019년 제작된 14,678건 딥페이크 영상 중 96%가 음란물이고, 비서양 영상 중 25%는 한국 K-Pop 여성 연예인이 피해자였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TF 현판식 및 직원 간담회에서 “작년에 N번방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그 후 일부 법률 등이 정비되었으나, 여전히 진화된 양태의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는 평온하게 살아가던 한 개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법무부·검찰·경찰 등 국가기관이 그 근절과 예방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하고 촘촘히 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업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