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19일과 20일 연이어 성명서 등을 통해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 초선)이 대표발의한 ‘비변호사의 변호사 업무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동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19일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 등이 아닌 자가 변호사 등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높은 윤리성과 강한 책임감이 부여된 변호사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광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광고에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은 금지하고 있으나, 비변호사가 하는 변호사 업무광고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법률플랫폼들은 비변호사의 법률광고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변호사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다.”면서, “‘15분만에 사건진단’, ‘콩밥식당’, ‘특수부 검사 출신’ 등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형사사법절차를 저급하게 희화화하는 내용들로, 만약 변호사가 동일한 내용의 광고를 했을 경우 「변호사법」,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변협도 “최근 등장한 법률플랫폼 서비스들은 현행 변호사법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를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광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의 공백을 악용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변호사법의 제·개정 취지를 몰각시키고 변호사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해 왔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그간 법률시장의 혼란을 야기해 온 비변호사의 광고에 대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이며 법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변호사윤리장전 및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하고 ‘질서위반 감독센터를 신설하는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근본적으로 자본을 등에 업은 ‘비변호사’가 행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부정확한 광고가 양산되고 이로 인해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이 오인·현혹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입법 발의가 국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와 유사한 전문직으로서 공공성이 강조되는 의료인들에 관해, ‘의료법’에서는 ‘의료인등’ 이외의 자는 ‘의료광고’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도 2016년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관련 조항과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번 개정안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광고행위를 금지하여 올바른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변호사제도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변호사’와 직접 연결되어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할 국민들의 권익이 영리만을 추구하는 ’비변호사‘ 및 자본에 의해 침탈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에 동참한 김형동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률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법률플랫폼들의 탈법적 영업 행태로부터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사법정의 수호라는 변호사법의 근본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협의해 국민들의 변호사 접근권을 강화하는 변호사 정보 제공 시스템 개발을 위한 의견 조회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