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7차 화상회의 모습, 사진 오른쪽은 강성국 법무부차관(법무부 제공 사진 편집) [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9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 제7차 회의를 개최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관한 위원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3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정책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법무부 인권구조과 담당자들로부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 취지, 필요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최근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변화 및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신속한 제도 도입을 주문한다.”면서, “다만, 운영주체 등과 관련해 변협 등 유관기관에서 일부 이견이 있으므로, 상호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한층 더 보장하는 효과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준비를 잘 해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국민들로 하여금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법무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신뢰의 확보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 정책기획단 관계자는 “향후 법무부는 이번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포함해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수사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법무부훈령인 법무부정책위원회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내지 1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로 2003년 5월 제1기 정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16기 위원회가 구성, 운영돼왔다.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에 김선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前 법제처장, 이화여대 총장), 부위원장은 강성국 법무부차관, 외부위원으로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김영민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영희 한겨레 편집국 총괄부국장,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혜순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손외철 부경대학교 공공안전경찰학과 교수, 손희정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오심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문화부장,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 임효창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최은순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내부위원으로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참여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