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동물을 물건과 구분해 비물건화 하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돼 왔고, 이러한 법체계가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돼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민법 개정안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다만 동물은 법체계상으로는 여전히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이므로, 권리변동에 관해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법무부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사공일가TF) 팀장이기도 한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각종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고 이번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해외입법례들을 참고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용역, 논문대회, 동물 전문가 자문, 여론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특히 법무부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사공일가TF)에서도 논의돼 만장일치로 제안된 법안이라고 밝혔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법이 개정되면, 장기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이 조항을 토대로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법(私法)의 기본법이라는 민법의 지위를 고려할 때 동물보호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19일 입법예고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견제출기한은 2021년 8월 30일까지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