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장관이 19일 고민숙 특임 군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국방부) [한국법률일보] 서욱 국방부장관은 19일 ‘고민숙’ 해군검찰단장[해군대령(진)]을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특임군검사’로 임명했다.
해군 양성평등센터장 을 역임한 고민숙 특임 군검사는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남아있는 공군본부 법무실의 전익수 법무실장과 법무관 등의 직무유기 혐의 등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고민숙 특임군검사는 숙명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7회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해 2004년 4월부터 군법무관에 임용돼 1함대사령부·교육사령부·해병대사령부 법무실장, 해군본부 해양법제과장·인권과장·법무과장·양성평등센터장,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의 보직을 역임했다.
고민숙 특임군검사의 계급이 ‘대령(진)’으로 표시된 것은 내년 대령 진급예정자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따르면, 대령(진)은 지휘관이나 참모 등 대령 직위에 보임되면 대령 직책 계급장을 달 수 있지만, 군 행정직으로는 급여 등에서 중령으로 대우받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고민숙 특임군검사는 국방부검찰단에 소속돼 임무를 수행하게 되나, 수사 목적상 필요할 경우에는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받는다.”고 설명했다.
고민숙 특임군검사는 “엄정한 수사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병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