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약칭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30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금융권, 유통업계, 공공기관 등에서는 전자문서법 해석상의 혼란과 종이문서 위주의 관행으로 인해 전자문서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즉, 현행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도(제4조 제1항), 동시에 전자문서로 가능한 문서행위를 열거하고 있어(제4조 제3항), 전자문서법에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전자문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는 등 해석상의 혼란이 있었다.
해설서의 주요 내용은 ① 전자문서법의 적용 범위, ② 전자문서의 정의, ③ 전자문서의 효력 일반론, ④ 전자문서 효력 규정의 구체적 적용, ⑤ 전자문서 관련 Q&A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전자문서의 실제 활용 사례를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분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법무부와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해설서 발간을 위해 문서행위를 요구하는 법령 실태조사 및 소관 부처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검토 회의 및 감수, 전자문서 업계 현장 의견청취 등을 실시했다고 밝히며, 이번 해설서 발간으로 그간 관행적으로 이용하던 종이문서를 줄이고, 보관비용 등을 감소시킬 수 있어, 연간 약 1조3천억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종이문서 중심의 업무 방식으로 인해 은행업무 1.1조, 영수증 1,950억원, 부동산계약 442억원, 민원서비스 124억원 등 연간 1.3조원의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법무부와 미래부는 이번 해설서 발간과 함께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형식 요건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문서법의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난 2월 9일 학계 및 실무계의 전문가로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연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설서는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미래부?법무부?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해설서 설명회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누어 4월 중에 개최 된다
이번에 발간된 ‘전자문서법 해설서’의 주요 내용울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전자문서법이 법 제3조 및 최신판례(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 사건)에 따라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등도 전자문서에 해당함을 안내
ㅇ 전자문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개별 법률상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전자문서법 제4조에 따라 문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대법원 판례(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 사건)도 같은 취지라는 점을 설명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효력이 부인됨
예) 민법 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는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있음
ㅇ 전자문서의 활용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나누어 상세히 안내
- 첫째, 공법관계 중 상당 부분은 전자정부법의 전자정부 원칙에 따라 전자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함을 설명, 그 밖에 전자문서 활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등 소개
- 둘째, 사법관계에서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률에서 요구하는 문서와 전자문서가 동일한 가치(서면성, 서명성 등)가 인정될 경우 문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설명
ㅇ 종이문서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전자문서 활용이 곤란한 분야(전자문서 효력의 예외적 배제 사항)를 안내
<전자문서 관련 Q&A>
Q1) SMS, MMS 등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도 전자문서에 해당하나요?
☞ 예, 전자문서에 해당합니다.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모두 전자문서에 해당합니다.
Q2) 업무관계로 계약이 빈번합니다.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전자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 예, 대체 가능합니다. 계약관계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전자문서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므로 모든 형태의 전자문서가 항상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별 법률상 문서에 의한 의사표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문서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사표시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Q3) 민원 중에는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거나 증명력이 필요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민원 중 인?허가 등 각종 증빙서류를 필요로 하거나 빈도수가 적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공인전자주소입니다. 공인전자주소는 송수신자의 본인확인과 부인방지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증명력을 필요로 하는 민원에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