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권익구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을 기존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36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임기가 남아 있는 50명과 재위촉한 14명에 더해, 이번에 36명을 추가로 위촉함으로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국선대리인은 총 100명으로 크게 확대됐다.
권익위 행정심판총괄과 관계자는 “2018년 10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라면서, “특히 이번에 새로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된 변호사들은 정보공개, 건축 인·허가 및 재개발 분쟁, 의료분쟁, 학교폭력, 노동·산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고,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국선대리인을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안배해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행청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만 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법률지식이 부족해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 그 밖에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람 등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 1월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을 월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했고, 5월에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인 영세법인(영세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영세법인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매출증빙서류’(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중 택1)를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와 함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김기표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은 국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지만, 갈수록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청구인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선대리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의 권익구제에 큰 힘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