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9일 세종특별자치시를 시작으로 2017년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자치법규 입안․해석ㆍ정비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부터 운영 중이며, 지자체 담당자의 접근성, 편의성 제고를 위해 법제전문가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업무현장에서 자치법규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지난 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 후 2017년 상반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2곳의 광역지자체 집행기관과 서울시 금천구, 서울시 도봉구, 서울시 용산구, 서울시 중랑구, 울산시 남구, 울산시 동구, 경기 화성시, 충북 천안시, 충남 논산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산시, 경북 상주시, 경남 의령군 13곳의 기초 지자체 집행기관, ▶ 인천 교육청, ▶ 경기도 의회, 제주도 의회의 지방의회 2곳 등 총 18곳이다.
법제처에서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 자치법규 입안 및 집행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지자체 공무원과 1:1 대면상담, 강의, 자치입법 자문 등 해당 지자체 수요에 따라 조례(규칙) 제ㆍ개정 가능 여부, 상위법령 위반 여부, 자치법규 집행 시 쟁점사항에 대한 상담, 현행 자치법규의 해석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게 되며, 올해부터는 수요에 따라 필요 시 지리적으로 인접한 인근 지자체와 합동으로 운영하거나, 광역ㆍ기초 지자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병행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지자체 간 소통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예정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지자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치법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앞으로도 법제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조례의 품질 향상 및 자치입법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