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도 해당 사업장이 법인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정해서는 안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복지관에 학교법인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0.25%에서 0.85%로 변경하고 차액을 추가로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의 사업장은 B시가 설치·운영하던 사회복지관으로, 학교법인 C학원이 B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으며 2019년 10월까지 적용받은 고용보험료율은 0.25%였다.
그러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위 복지관이 C학원과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C학원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해 상시근로자 수를 1,000명 이상으로 보고 고용보험료율을 0.85%로 상향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차액을 A씨에게 징수했다. 이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 독립성 인정되는 사회복지관에 법인 전체 근로자 수 합산해 고용보험료율 산정한 것은 위법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복지관이 임원을 자체적으로 선출 후 사후적으로 상급조직의 승인을 받았고, 직원의 채용,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상급조직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결정했으며, 법인 회계와 별도로 운영해, 독자적으로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C학원 법인과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시설 고유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재단 소속 사회복지시설들의 운영상 부담을 덜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