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7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대통령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인 기탁금 6,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등록된 예비후보자들의 전과와 학력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정식 후보자 등록은 2022년 2월 13~14일 2일간 진행되면, 2022년 2월 15일부터 공식 선거기간이 개시된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 전국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개별적으로 말(言)과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와 당내경선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각 선거비용제한액(513억 9백만 원)의 5%에 해당하는 25억 6천5백4십5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 비방·흑색선전, 거짓정보 유포 등 신속한 조치를 위한 ‘특별 대응팀’ 운영
중앙선관위는 본격적인 대통령선거 일정에 돌입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안내와 위반행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후보자 비방·허위사실공표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비방·허위사실 특별 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의 차이 비교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