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청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환수당한 청년이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3월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노동청에 알리지 않은 채 4월까지 지원금을 받았다. 이를 알게 된 노동청은 A씨가 창업했다고 봐 4월 지원금을 환수했다.
이후 A씨는 지원금을 못 받게 된 이유를 알게 되자 같은 해 6월에 폐업신고를 했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노동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창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의 구직활동이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