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아파트 단지 내 개인소유 어린이집은 주변 어린이집 설치현황을 고려해 주민 보육수요에 지장이 없을 경우 건물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개인소유자가 제기한 고충민원을 심의한 결과 인근 어린이집들과의 경쟁과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 단지라 유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경영 환경이 악화돼 폐원한 개인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이 공동소유한 어린이집의 용도변경은 불가능하지만 개인 소유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규정에 정한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적합한 범위란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지역의 시설설치 현황을 고려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소유주인 A씨는 원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 용도변경을 하고자 행정기관에 질의 민원을 접수했으나, 관할 행정기관은 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 내에 필수시설이므로 소유권과는 별개로 용도변경 할 수 없다고 회신을 했다.
이에 A씨는 “어린이집 원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운영이 불가해 자진 폐원까지 했는데, 용도변경도 하지 못해 공실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가 버겁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 고충민원사건을 조사·심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의 어린이집이 있는 지역이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 단지라 유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운영이 쉬운 가정어린이집이 주변 인근에 다수 존재해 입주민 보육수요를 충당하기 때문에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운영이 쉽지 않은 여건을 고려해 용도변경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운영이 불가능해 폐원까지 한 개인소유 어린이집을 용도변경을 못하게 해서 얻는 공익보다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더 큰 점 등을 고려해 개인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변경신고를 수리할 것”을 관할 행정기관에 의견표명 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개인 소유 어린이집과 입주민 공동 소유인 어린이집은 구분해서 봐야 하고, 그 동안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개인 소유 어린이집의 경제적 피해 구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법령이 목적한 공익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