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전용면적 60㎡이하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경우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사례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28일 이에 대한 면밀한 주의를 당부했다.
오피스텔 시행사업자들은 오피스텔 분양 시 일반사업자등록을 하면 분양 공급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분양계약 시 세무서에 일반사업자 등록을 대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오피스텔이 준공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관할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반드시 세무서에 일반사업자를 폐업하고 면세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면서 기존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5월 전용면적 25㎡인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고 업무용 임대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분양대금 관련 부가가치세액 5백여만 원을 환급받았다. 오피스텔이 완공된 후 A씨는 2018년 5월에 임차인이 주거 목적으로 임대를 요청해 주택 임대사업자로 변경해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약 1년 후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더한 납부고지서를 받았다.
B씨는 2017년 5월 전용면적 28㎡인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고 업무용 임대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분양대금 관련 부가가치세액 7백여만 원을 환급받았다. 이후 잔금이 모자라 분양계약을 해지했는데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더한 납부고지서를 받았다.
현행 세법상 업무용 임대를 목적으로 분양받는 경우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면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후 A씨와 B씨의 경우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거나 분양계약을 해지하면 기존에 환급받았던 세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더한 납부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이지만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던 경우, 이후에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 시 환급받았던 세금의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