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A간병고용협회장에게 간병인 모집에서 임의적으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내부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당시 69세)는 1급 요양사 자격증이 있어 2016년 5월경 A간병고용협회에 가입하려 했으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나이 차별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협회는 가입요건으로 40세부터 55세까지 나이를 제한했으며, 55세 이상은 예외적으로 신체건강한 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A협회는 나이를 이유로 B씨의 협회가입을 거절하면서도 B씨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거나 건강진단서 등의 서류제출 요구 등 신체건강 상태에 대한 별도의 검증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간병인의 경우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고령자(55세 이상) 우선고용직종’에 해당하는 직종임에도 임의적으로 나이 제한을 두어 가입을 거부한 협회의 행위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특정 집단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간병인 외에도 경비원, 청소원 등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해당하는 직종 상당수가 파견업체나 인력소개업체를 통해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들의 관계가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에 주목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나이를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의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