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겨울철 야간이라도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하차하는 행위는 과징금 부과대상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탑승시켰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가 버스회사에 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옳다고 판단해 최근 버스회사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 재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의 A버스회사 소속 B기사는 2020년 1월 저녁 8시경 바닷가에 위치한 정류장을 출발해 약 50m를 운행하는 도중, 손을 흔들며 태워달라는 승객을 보고 정차해 버스에 탑승시켰다.
그런데 이 행위가 법 위반행위로 감독관청에 신고 됐고 부산광역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상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인 정류장 문란행위로 보고 A버스회사에게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A버스회사는 해당 노선의 배차간격이 30분이라 춥고 어두운 날씨에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승객을 배려해 태운 것이라고 항변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B기사가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버스에 탑승중인 승객의 불편을 초래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무분별하게 탑승시킨다면 이를 악용해 단속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버스회사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 재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재결을 통해 버스 승강장에서의 정차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