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회는 2021. 5. 21. 제38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68년 만에 가사노동을 정상화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학부모가 어린이집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 등 법률안 98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채택을 계기로 지난 19대 국회부터 논의를 거듭해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가사노동자법)이 가결됐다. 그동안 가사근로자들은 근로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법·제도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가사노동자법> 제정법은 이러한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앞으로 4대보험·퇴직금·유급휴일 등 근로관계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며, 가사서비스를 정식 이용계약에 따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부당한 업무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와 함께 제정된 이후 6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가사노동 정상화를 통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성과 근로조건이 점차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어린이집 학대가 의심되면 부모도 CCTV 원본을 볼 수 있게 된다. 2015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부모의 열람권을 명시했으나, 원본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어 학부모와 어린이집 간 분쟁이 잦았다.
특히, 최근 부산 기장군 한 어린이집에서 CCTV 열람을 요구한 학부모에게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32일치 CCTV 영상 모자이크 처리 비용 1억 원을 요구한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함으로써, 어린이집 CCTV 학부모 열람권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 어린이집 CCTV를 통해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했다.
이어 연간 약 10억 건의 공공기관 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아껴줄 ‘공공 마이데이터법’도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전자정부법>은 민간 금융부문에 먼저 도입된 ‘마이데이터’ 제도를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진 본인의 행정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각종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필요한 기관에 제출했다면, 앞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행정 정보 전송 요구만으로 이러한 서류 제출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모든 국가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집현전’을 구축하는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공직사회 내 성비위 근절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성폭력·성희롱·성매매 관련 금지행위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채용비위와 관련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