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공동으로 2021. 5. 17.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결원보충제’(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로스쿨 결원보충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입학생 중 결원이 발생하면 그 다음 해에 입학정원에 더해 결원 수만큼 충원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조항인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제1호)’ 및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제2호)’에 관해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위 결원을 ‘신입생’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이종엽 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 등 10명의 변호사와 2010년에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수학하던 중 건강상의 문제로 2012년도에 자퇴한 조유진 씨 등 모두 11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하고, 법무법인 우리 최승재, 법무법인 서우 김영훈, 법률사무소 미주 김미주, 법률사무소 선율 김민규, 법무법인 서린 김기원 변호사가 청구인들을 대리한다.
변협과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결원보충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초기, 편입학 등에 따른 학생 유출로 인해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난을 우려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이미 수차례 연장돼 2020년까지 운영되다가 2021. 2. 17.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시 2년간 추가 연장됐다.
변협과 서울변호사회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결원보충제를 통해 추가로 선발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은 1,148명으로 결원보충제로 인해 매년 100명 내외의 입학생이 늘어남으로써, 결원보충제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 비해 결원보충제가 존재함으로써 결원보충제 인원의 88%에 해당하는 1,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추가적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에 배출돼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배출되는 법조인의 수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협과 서울변호사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 이미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법조인양성시스템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단순히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수입을 위해 다시 연장된 결원보충제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에 관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의견진술권을 침해하고, 과다한 신규 변호사 배출로 법률시장 황폐화를 가속시키는 한편,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편입학제도의 사문화를 조장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운영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하며, 국내 법조시장의 수용한계를 넘은 신규 변호사 배출과 그로 인해 과열된 법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도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밝히고, 결원보충제 폐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다각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과 서울변호사회가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주장한 ‘로스쿨 결원보충제’의 위헌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판대상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법 제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의견진술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법학전문대학원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할 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심판대상 조항에 의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이 자동적으로 증가되어 왔고, 그 결과 개업 변호사의 수 또한 계속 늘어났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위 의견진술권은 사실상 형해화되고 말았다.
결국,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자신의 직업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및 개업 변호사 수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 제15조 직업선택 및 수행의 자유에 위반된다.
둘째,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개업 변호사 수가 지나치게 증가되어 왔고, 그 결과 개업 변호사들이 인권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직업적 사명에 따라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직업선택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당해 왔다.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지나친 증가로 인하여, 법률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과열되어 왔고, 그로 인하여 개업 변호사들은 저가 수임과 척박한 업무여건을 겪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개업 변호사들이 자신의 사명에 따라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업선택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실현할 기회마저도 박탈당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 제15조 직업선택 및 수행의 자유에 위반된다.
셋째, 심판대상 조항은 재학생ㆍ자퇴생의 편입학, 재입학할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이들의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에 의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5조 제1항은 편입학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자퇴생의 재입학 기회 또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결원을 ‘신입생’으로만 보충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재학생ㆍ자퇴생이 편입학, 재입학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재학생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어가거나, 자퇴생이 기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기 위해서는, 과거 학업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신입생으로 다시 입학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 제11조 제1항 평등권, 제31조 제1항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에 위반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