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43년 전 군복무 중 총기 오발사고로 다쳤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보상을 받지 못하던 피해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복무 중 총기 오발사고로 파편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976년 12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1978년 1월 B씨의 소총 오발사고로 허벅지에 총알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8년 8월 자신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 줄 것을 보훈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A씨가 군 공무수행 등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2021년 2월 보훈청의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총기 오발사고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당시 동료들의 인우보증과 A씨의 X선상 다리에 남아있는 금속 이물질을 확인했으나, A씨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부상 발생경위 등 핵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총기 오발자의 증언이라고 판단해 가해자를 찾아 나섰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가해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1978년 1월 A씨가 복무했던 중대원의 명단을 확보해 한 명씩 대조작업을 벌여 마침내 A씨가 총기 오발자라고 지목한 B씨를 찾아내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인 끝에 B씨의 동의하에 직접 면담해 총기 오발사실을 포함한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우보증서, X선 영상자료 및 총기오발자에 대한 증거조사조서를 인정사실로 A씨의 부상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보훈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권을 활용해 청구인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줘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임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에게 다양한 보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되면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이 지급되고 교육·대부·취업·의료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