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리베이트(대가성 불법 사례금)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6명의 신고자들이 3억3천여만 원의 보상금·포상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억3천798만 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6억여 원에 달한다.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반 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공익신고자보호법’상 대상 법률(2021. 5. 기준 471개)의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을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2억 7천 406만 원을 받은 공익신고자는 병·의원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했다. 이 신고의 피신고자들에게는 벌과금 13억 7천여만 원이 부과됐다.
이 밖에도 건설업 등록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건설공사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피신고업체 등에 벌금 1,500만 원이 부과됨에 따라 보상금 300만 원이 지급됐고,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관련 장애인 시설이 폐쇄돼 보조금 중단조치를 가져와 공익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포상금 2천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대가성 불법 사례금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패ㆍ공익신고 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무료),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와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참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및 기준’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
□ 보상금 지급 신청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이 가능
□ 보상금 지급 요건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471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사항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를 대상으로 신고한 사건 중 다음의 국가·지자체 수입 회복·증대 사유 충족
※ 국가·지자체 수입 회복·증대 사유
- 벌칙, 통고처분
- 몰수, 추징금 부과
-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 과징금(인·허가 취소·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 부과
- 국세, 지방세 부과
- 부담금, 가산금 부과
-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 가액: 지급기준
- 1억원 이하: 2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